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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웃돈 얹어 전매 당첨자에 벌금형

2018/02/20 09:05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얹어 되판 분양 당첨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전매행위가 금지된
서귀포시 모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후
2천 600만원의 웃돈을 얹어 다른사람에게 분양권을 판
홍모 여인에게 벌금 천500만원,
노모 여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