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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도 징역 3년6개월…"죄질 중해"(종합)

2017/12/14 16:10
부산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前(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열린 현 前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 7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前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현 前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의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