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알림마당주요뉴스
복지부, 포항시에 지진피해 주민 긴급복지지원 당부
2017/11/21 22:04
보건복지부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에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긴급 복지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진으로 거주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장 붕괴 등으로 영업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읍면동의 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친 뒤,
필요한 긴급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3인 가구 기준 94만 3천원,
4인 가구 기준 115만 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41만 8천 100원을,
의료지원은 300만원 안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이재민 구호소를 이용하면 주거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임시 거소인 여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