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속도제한 30㎞/h 구역서 위반하면 ''벌점 2배''

2017/09/26 08:50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29위였습니다.

특히 어르신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1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4.8배,
어린이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수는 0.44명으로
1.5배에 달합니다.

이런 교통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정부는
생활권 이면도로의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이곳에서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