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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수상레저 주의하세요

2017/06/27 17:14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피서객 안전을 위해
경북 동해안 26(스물여섯)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상은 포항시와 영덕·울진군
각 7개, 경주시 5개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수영경계선 바깥쪽 10m 안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 오토바이, 카누 등
동력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포항은 지난 17일 영일대 해수욕장에 이어
24일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해
8월 20일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와 영덕·울진 해수욕장들도
다음 달 14일 문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