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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파손'' 원인 제공자에 복구비용 물린다

2017/06/27 17:14


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파악하지 못해
연간 1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인자 부담금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으로, 경찰청은 앞으로
교통사고 조사에서 파악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와 사고내용을
도로관리청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교통사고를 접수하거나 처리하면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도로관리청이
CCTV로 사고차량 번호를 파악해도
원인자 정보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