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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9일 ''세월호 피해 지원법'' 위헌 여부 결론 낸다

2017/06/27 17:14



헌법재판소는 모레(29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유족들은
국가의 위로지원금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이 법 제16조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