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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늘봄프로그램 운영 때 교육청이 버스 제공

2024/03/28 13:10



교육청이 통학버스나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열고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통학버스와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