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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스쿨존 사고'' 재발 막는다…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포함

2022/08/12 13:51



평택 스쿨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도 포함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굴착기나 지게차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한편 지난 달 7일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했으나
굴착기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혐의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