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전기·수소차 의무운행 기간 최대 5년으로 늘어

2022/06/29 13:19



전기차와 수소차의 의무운행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오늘
저공해차 의무운행 최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저공해차를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운행하다가 폐차하거나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하면
보조금 50%를 토해내야 합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신설 또는 증설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허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