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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입국방역 강화…격리면제 대상 축소·기한 단축

2022/01/21 13:50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입국자 방역 관리 조치를 한층 가ㅇ화합니다.

우선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한 달에서 14일로 단축합니다.

격리면제자에 대한
pcr 검사 외에도 신속항원 검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입국자의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48시간 이전의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버스와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 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방역교통망 운행 횟수를 늘렸으며,
다만 입국자들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