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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분 24초 리포트)회전교차로 사고 증가...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2022/01/21 11:42
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회전교차로에서
오히려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통행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인데,
회전교차로의 통행기준을 신설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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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3년동안 회전교차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38명.

다친 사람까지 하면 전체 사상자가 5천 870여명입니다.

특히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8년 천 500여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에는 2천 190여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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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최근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고 이미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범칙금은 추후 시행령을 마련해 정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위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면서 “회전교차로에서는 통행방법을 준수하고,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양보해 달라”고 강조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