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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학원·PC방 등 ''방역패스''…백화점·마트 등은 제외

2021/12/03 13:42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가
오는 6일부터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박물관, 미술관 등을
방문할 때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연령도
12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학교 학원을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급격히 늘면서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9명으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