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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전용번호판 부착해 아파트 등 무정차 통과

2021/10/25 12:10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차에 전용번호판을 부착하고,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긴급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해당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