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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300억 이상 국가·지자체 공사에 적정임금제 도입

2021/06/18 11:45



2023년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재정부담이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