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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차량도 해당

2021/04/21 11:34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자동차 탑승 인원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도 별개의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할 때에도 집합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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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적용된 5인이상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은 자동차에도 적용돼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차량의 경우 5인 이상 동승이 금지됩니다.

대중교통은 특정 모임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어서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차량은 이동 과정 자체를 별개의 모임으로 간주합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5인 이상이 함께 타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인수 단계부터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 위해 5인 이상이 타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식장과 장례식장 같은 특정 장소를 벗어나면 사적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사는 가족이 한 차량에 모여 5인 이상 이동해도 단속 대상입니다.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두 가족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승합차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6인 이상이 탔다면 방역수칙 위반이고, 5인 이하라면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