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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터미널 등 물류시설 방역점검 주 1회→2회…위반시 과태료

2021/04/16 13:47



택배터미널 등 물류시설의 방역 점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택배 유통 물류시설 방역 점검 진행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무 인원이 100 명 이상인 대형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합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한 사항을 점검하고,
방역 지침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합니다.

출입자 명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3백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