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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활주로 등화 파손'' 대한항공 과징금 부과 정당"

2021/02/25 13:43



대한항공이
지난 2018년 일본 후쿠오카 공항을 이륙하는 과정에서
등화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한항공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도 경로와 위치 확인을 확인해야 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가 경미한 데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대한항공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항공기에 17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승객이 타고 있어
적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됐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