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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늑장리콜땐 매출 3% 과징금

2021/01/26 11:50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등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오릅니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