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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려 한 60대 입건

2021/01/15 11:33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기 탑승 절차를 밟으면서 가족의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광주공항에서 친형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비행기에 타려 했으며
공항 보안요원이 신분증 사진을 확인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용무가 생긴 형을 대신해
일을 처리하고자
형의 명의로 비행기를 타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