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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정지 기능 결함'' 벤츠 S클래스 교환…''레몬법'' 첫 사례

2021/01/13 10:48


신차 구매 후 반복해서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일명 ''레몬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차량의 차주는 ISG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ISG는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 입니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에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건가량 있었지만,
중재부에서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