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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처까지 피해자 태워주고 연락처 알려줬어도 ''뺑소니''
2020/12/03 10:34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구호 조치를 다 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50대 운전자가
지난해 여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을 치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몇m를 날아가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사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 근처에 내려준 뒤
연락처를 남긴 후 떠났습니다.
피해자 측 112 신고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살핀 경찰은
이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그대로 기소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병원 인근까지 태워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