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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상해 가중처벌 조항 합헌"

2020/12/03 10:34



버스·택시 운전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면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2항 등이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다른 승객이 타지 않고 있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승객이 탄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