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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0일 폐지…"계좌·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가능"

2020/12/01 13:15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공인인증서는 그 동안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대신하게 되며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 엑스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