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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

2020/11/27 11:13
오늘(27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거나,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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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통학버스에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합니다.

그동안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이었는데, 오늘부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류 조치가 내려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송도 사설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태호.유찬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운행이 끝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개정된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좌석안전띠 착용과 보호자의 동행 승차를 매번 확인하고 기록해 보관해야 하고, 매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동승자 의무교육도 강화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하는 보호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호자로 함께 탈 수 없습니다.

도색이나 보험 가입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태호.유찬이 법을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내면 오늘부터는 해당 위반 사실을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