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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과태료 안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못한다

2020/09/25 10:53



앞으로 교통 관련 범칙금과 과태료를 안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8월 1일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정지 됐을때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