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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교통사고 무분별한 도수치료 제한

2020/09/22 11:34
교통사고 환자의 도수치료와 한방치료 등에 대한 필요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는 12월부터 무분별한 치료의 자동차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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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받는 도수치료 대해 자동차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도수치료와 이온산투요법, 한방시술, 첩약, 체온열 검사 5개 항목에 대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했습니다.

우선 도수치료의 경우 보험 적용 범위와 기준이 세분화됐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물리치료를 먼저 받고, 이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서 도수치료를 받을 때에 한해 보험을 적용합니다.

이온삼투요법은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등에 한해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요법 가운데 ''뜸''의 일종인 직접애주구 시술을 받을 때도 허리, 둔부, 견·고·슬관절 혈위에 길이 10mm, 두께 1∼2mm의 뜸 장비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에 한해 보험이 적용됩니다.

첩약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와 병용하면 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입원 기간 중 진료상 필요한 경우라면 1차례 복용량에 한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체온열 검사 역시 적용 횟수와 사고 뒤 기한 등에 따라 적용을 제한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