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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개선 필요하다

2020/09/18 11:18
정부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춘 코로나19 대응책을 올해 말까지만 유지한다는 계획인데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너무 많고, 기준도 배기량에만 한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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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들이 자동차를 한 대 살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에, 부가가치세, 교육세와 취득세까지 4가지 종류입니다.

출고가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고,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냅니다.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다시 부가가치세로 내야내고, 이후 취득세를 낸 뒤 공채매입까지 해야 차량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치품이던 시절에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 차를 한 대 사면 내야하는 세금만 5백만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천만원인 자동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이 한국 507만원, 일본 266만원, 미국 127만원 등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높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선진국들은 친환경 정책에 맞춰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 환경성능 등을 기준에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기량만이 세금 기준의 전부입니다.

전문가들은 개별소비세 등을 고가차에만 부과하거나 환경친화적, 연비 등을 고려해 차등부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