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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취득세 등 지방세 2조3천억원 감면 연장

2020/01/15 11:48



올해 2조 3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돼
전기·수소차의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연구소 대상의
취득·재산세 감면이 연장·확대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오늘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기·수소차 취득세 가운데
최대 140만원까지 혜택을 주는 감면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밖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부칙을 개정해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