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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2019/12/10 12:49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수도권과 충북의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홀수 차량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서울과 경기, 인천, 충북 등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4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정체로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수도권, 충북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공장 등은
조업시간을 조정하고
석탄발전 10기도 가동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