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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 기사들 노동자 맞다" 첫 판결(종합)

2019/11/15 13:24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CJ대한통운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