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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하면 소유권 이전·말소 안된다

2019/10/08 11:52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처럼 징수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조 722억원 부과했지만,
39.4% 징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담금 일시 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과 일치시키고,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