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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건수 감소추세속 음주측정거부는 증가

2019/09/19 10:48
제2윤창호법 영향으로 음주운전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울산교통방송 이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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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음주교통사고를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측정을 피했다고 해도 처벌까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울산지역 음주적발 건수는 지난 2014년 6천오백여건에서 2015년 7천 8백여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5천 3백여건 그리고 올해는 8월말까지 2천 8백여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제2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 적발건수가 크게 줄어든 모습 보이고 있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2014년 78건에서 지난해는 111건으로 42.3%나 증가했고
올 들어서 8월말까지 7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당장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올까봐 두려워 측정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인데 이렇게 측정거부를 할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이상 거부하면 음주 취소에 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음주단속은 더욱 강화돼야겠습니다.
TBN뉴스 이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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