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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밟혔다면서 사흘뒤 해외여행…상습 보험사기 배달원 구속

2019/07/19 13:33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고,
가로챈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배달대행업체 직원 20대 이모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차량 바퀴에 밟힌 척 위장하는 수법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진료비 명목으로
천 130여 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고 합의금 지급을 늦추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해 무고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의 확인 결과 이 씨는
범행으로 타낸 합의금을 해외여행과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