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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인력 확보 쉬워진다…설치·검사 규제도 완화

2019/05/20 13:00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과 관련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과 관련해
액화석유가스·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 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을 쉽게 확보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줄이고
보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 점검과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개선했습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과 관련해서는
기존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는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