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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5등급차 운행 제한…"미세먼지와 전쟁"(종합)

2019/04/15 13:09



오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 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합니다.

서울 지역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2025년까지 친환경 전기 이륜차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단지와 성수, 영등포 등 세 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천 400대를
전기와 LPG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노후 경유차 단속과 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등을 상시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와 함께
차량 강제 2부제 도입과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