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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2019/04/15 10:50
운전자분들은 귀담아 들으실 정보입니다. 정부가 고질적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생활 속 고질 관행 7가지를 선정했었죠. 이 중 불법 주.정차의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신고제가 도입되는데요. 단속기준도 한 층 강화되는데, 이 내용을 전북교통방송 김승만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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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옆에 주차된 승용차, 버스승강장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 횡단보도를 점령한 승용차.
이 모두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들입니다.
이틀 뒤인 17일부턴 단속기관의 현장 확인없이 신고된 사진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됩니다.
특히 정부가 고질적 관행이라고 지목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대상은 소방시설과 교차로 모퉁이 주변 5미터 이내와 버스승강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에 주차되는 차량들입니다.
소방설비 주변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기존에 10분 간격으로 이뤄졌던 단속시차도 1분으로 줄고, 24시간 언제든지 단속이 가능해 집니다.
이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2장만 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되면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주시 관계자입니다.
insert) “행안부에서 지정하기를 올해 4월 17일부터~~~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강화된 거에요.”(12초)
게다가 한 사람당 하루 두 대까지 제한했던 신고횟수도 동일 차량만 아니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민신고제가 안전까지 위협하던 불법 주.정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bn뉴스 김승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