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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범칙금
2019/04/15 10:25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차에서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오는 17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 내지 80㎞에서
시속 50㎞로 낮추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021년 4월 17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할 지방경찰청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시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