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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반인 LPG차 구매가능…휘발유차의 LPG차 개조도 허용

2019/03/25 11:39



내일(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