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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2019/03/19 13:39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LPG차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LPG,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세 개의 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이 폐지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인 203만 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안전법과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 개정도 의결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세 개의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