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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인다…배출규제해역 지정

2019/03/19 10:15



정부가 2022년까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합니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와
항만 하역 장비에 대한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 지역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 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 금지와
날림 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의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