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특별법 이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019/02/22 12:34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올해들어 4번째이자
지난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새롭게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오늘 서울지역에서는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수 없습니다.

CCTV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하고
관급 공사장은 작업시간을 50% 줄여야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는 출력을 낮춥니다.

당분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고,
실제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어린이입과 유치원, 학교에 휴업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