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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밥골목, 사고유발 대각주차로 몸살

2019/02/22 10:49
대구의 한 상가골목이 사고를 유발하는 대각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구교통방송 박정우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근처 만촌로 국밥골목. 식당을 비롯해 20여개 상가가 밀집한 이곳은 불법주차로 악명이 높습니다. 무열대삼거리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가다가 이곳으로 우회전을 하면 대각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게 됩니다. 바닥에는 차선 침범 절대금지를 뜻하는 황색이중실선이 뚜렷합니다. 사고 책임은 물론 단순히 침범만 해도 처벌받는 구역이지만 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어제 점심 때 이곳을 찾았습니다. 왕복 4개 차로, 길이가 200m 정도 되는 골목에 서른 대 가량이 대각으로 양쪽 나란히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인도 경계석부터 2차로, 1차로 복판까지 점령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복잡한 길에 시내버스도 다닙니다. 524번 버스가 우회전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다 이륜차와 부딪힐 뻔 했습니다. 운전자들의 목소리입니다.

CUT1] "통행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오토바이도 중앙선을 넘어가는 형편이니까 너무 불합리... 여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

구청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갓길 없는 2차로에 억지로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왕복 4개 차로를 사실상 2개로 줄이는 선심을 베푼 겁니다. 그래봐야 주차선은 10개. 상가 한 곳에서 한 대의 차량도 수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최대한 주차공간을 넓히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 대각주차입니다. 다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유도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민원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단속 전 10분 예고제를 적절히 활용해 법망을 피해갑니다. 행정기관은 대안을 세우지 않고 민원이 오면 계도하는 땜질식 처방만 이어갔습니다. 수성구청 관계자입니다.

CUT2] "주차공간 부족해서 한 대라도 더 대고 싶어서... 오늘 당장 현수막을 붙여서 대각주차 못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엄하게 다스립니다. 이중실선을 침범하면 11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기심과 방관 속에 애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TBN뉴스 박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