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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도로 교통사고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

2019/01/17 11:32
앵커―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 등 비 도로 교통사고는 사고가 나도 관련 법규나 규정이 없어 운전자들은 보험회사의 결정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대전교통방송 주윤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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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대전에 사는 윤모씨는 지난8일 출근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상대편 벤츠 차량이 윤씨 차량 앞문과 뒷 문짝 사이를 들이 받는 측면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차량 옆 부분을 받은 차량이 과실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보험사는 반대로 윤씨가 6:4로 과실이 크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한다고 했던 벤츠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할 수 없다고 번복해 과실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어 졸지에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속도 등 관련법규가 불명확해 수많은 운전자들이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윤씨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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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내차 오른쪽 부분을 앞 범퍼로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내가 가해자라고 하니까 억울하죠. 주차장 이니까 관련법도 없다고 하고 보험회사 직원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건 불합리한 점이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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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보험사에 항의하며 지하주차장 cctv영상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요구했고 cctv확인결과 결국 윤씨는 결국 피해자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 충남지부 이경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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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운전자와 보행자의 이용이 빈번한 생활밀집지역임에도 비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통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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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타인의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내는 등 차량파손 사고를 낸 뒤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 이 부과된다는 정도의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여기에 도로자만 빼면 교통법이 됩니다.
자동차 강국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도로 사고에 대한 법령정비 등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비엔 뉴스 주윤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