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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음주운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통과

2018/12/05 14: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두차례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으로,
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내일쯤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