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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시행

2018/11/12 12:48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면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인도된 지 1년 이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이를 교환하거나 환불해 줘야 합니다.

원동기와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하면
교환·환불 대상이 됩니다.

또,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한 경우,
주요 부위든 아니든 1번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은 또
''6개월 입증 전환 책임'' 조항을 둬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지 6개월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이는 당초부터 있었던 하자로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