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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 들어선다

2018/11/09 11:16



내년부터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 공급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현행 법규에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된 수소차 충전소는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 등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