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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단속기준 강화 검토 중"

2018/10/22 13:44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우선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이상 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전체 음주 운전 사고 중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3%를 차지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