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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계절'' 앞두고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2018/10/16 14:09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한 달동안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도는
차고지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에서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차량이나 시내외버스, 학원차량을
정차시킨 뒤
측정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합니다.

한국 환경공단은 수도권에서 주행중인
휘발유자와 LPG 차를 대상으로
원격 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한 경우
2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열흘간의 운행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또는 3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