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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공사, 출발 3개월전 항공권에도 최대 20% 취소수수료"
2018/10/16 11:48
해외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사들과 달리
출발 세 달 전 항공권에 대해서도 과중한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문제 연ㄱ소 컨슈머 리서치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중
인천에서 세부, 파리, 뉴욕 노선을 운항하는
9개 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5개 항공사가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취소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운임의 6% 정도였으나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 국제선의 경우
출발 9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부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난 2016년 공정위가
취소 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자진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